1.학과(필기)시험
ㅇ 명칭 :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격증명
ㅇ 시행처 : 교통안전공단
ㅇ 응시자격 : 만 14세 이상
ㅇ 과목 : 항공법규, 항공기상, 비행이론 및 운용
ㅇ 합격기준 : 70점 이상
ㅇ 사설교육기관 : 교육생개인이 교통안전공단직접응시
ㅇ 전문교육기관 : 자체시험이수로 교통안전공단시험 면제
2.실기 시험
ㅇ 시행처 : 교통안전공단
ㅇ 시험장소 : 사설 - 고성 또는 김해 사설시험장
전문교육기관 - 자체실기연습장